> 특화클리닉 >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세요.
작업 중 사고
업무상 스트레스
출퇴근 재해
365일 입원실
자문변호사 상담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일가 의료진이 함께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신청서와 영상의학자료를 제출 (산재지정의료기관 대행제출 가능)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이내에 요양승인여부 통보
요양 불승인 처분의 경우 90일이내 이의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Q1.
Q2.
Q3.
한방입원치료는 24시간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 통증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회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 클리닉 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항목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급여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해당사항은 치료 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