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산업재해

일가한의원 덕양점·일산점·문산점은(2021년 현재)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 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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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클리닉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받으세요.

작업 중 사고

업무상 스트레스

출퇴근 재해

365일 입원실

자문변호사 상담

편안한 공간과 체계적인 한방치료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일가 의료진이 함께 합니다.

Step 1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산재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신청서와 영상의학자료를 제출 (산재지정의료기관 대행제출 가능)

Step 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이내에 요양승인여부 통보

Step 3

요양 불승인 처분의 경우 90일이내 이의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산업재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1.

요양승인통보 이전 7일간은 어떻게 치료비를 해야할까요?

요양급여 결정 전 건강보험(의료급여포함)으로 선 치료 후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비급여 대상이거나 상급병실료 차액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의료기관을 옮기고자(전원)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생활근거지에서 요양을 하기를 원하거나 기타사유로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할 공단 지사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3.

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병행진료) 하려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래와 같은 사유로 2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하기 위하여 수술을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요양 중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영상의학장비 및 검사장비가 없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③ 인접한 장소에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진료체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시 진료가 필요한 때


가.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약제의 투여 등으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통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나. 통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서로 다른 상병으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통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편안한 휴식과 심리적 안정으로 몸과 마음 모두 치유합니다.

#교통사고후유증 #산업재해후유증 #수술후재활

한방입원치료는 24시간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 통증과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회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 집중적인 치료로 후유증을 예방합니다

기혈순환 촉진, 근육 이완, 염증 및 부종 제거

추나

근골격계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바른 위치로 교정

봉·약침

항염증, 통증완화 손상조직재생

한약

근골보강작용, 염증제거, 통증완화, 신경회복, 퇴행예방

※ 산업재해 클리닉 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항목은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급여치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해당사항은 치료 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